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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신고 바로알기 1

책 머리에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이 제정·시행된 때는 2011년입니다. 한편, 이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여러 법률이 있었습니다. 그러나 공익신고와 상금(보상금 및 포상금)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아직 신고의 방식, 신고사건의 처리 과정, 상금의 지급신청 요령 등과 관련하여 허둥대는 경우가 적지 않은 듯합니다. 관련 법령 등을 체계적으로 익혀두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. 이 책은 이러한 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이 책에서 다룬 법률들은 신고사건의 수가 많으면서 비교적 다액의 상금이 지급되는 것들만을 엄선하였습니다. 공익신고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독자라면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법률만이라도 해당 법령의 조문을 꼼꼼히 들여다볼..
책 머리에


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이 제정·시행된 때는 2011년입니다. 한편, 이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여러 법률이 있었습니다. 그러나 공익신고와 상금(보상금 및 포상금)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아직 신고의 방식, 신고사건의 처리 과정, 상금의 지급신청 요령 등과 관련하여 허둥대는 경우가 적지 않은 듯합니다. 관련 법령 등을 체계적으로 익혀두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. 이 책은 이러한 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.

이 책에서 다룬 법률들은 신고사건의 수가 많으면서 비교적 다액의 상금이 지급되는 것들만을 엄선하였습니다.
공익신고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독자라면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법률만이라도 해당 법령의 조문을 꼼꼼히 들여다볼 것을 권합니다. 특히, 각각의 법률이 일반적으로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용어의 뜻(정의)”은 빠뜨리지 않기를 권합니다. 이 정의조항은 해당 법률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있어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.

이 책을 엮음에 있어 많은 고민을 하였으나, 쪽 수의 제한으로 인하여 더 많은 법률을 다루지 못한 점과 더 충실한 설명을 담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기만 합니다. 따라서 아쉬운 부분은 이메일을 이용하여 편저자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해소하고자 합니다.

2021년 10월

편저자 최종배



편저자의 주소 : cjb4128@naver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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